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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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