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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법제처 10-0073]
  •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대법 2007도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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