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축산물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법제처 10-0073]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대법 2007도8882]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