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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두1566】
  •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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