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팀-293]
- 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고법 2013누26585]
-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지법 2012가합52699]
-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대법 2014두4931]
-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두16328】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근로기준팀-1324】
-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