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276]
-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대법 2009다27605]
-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대법 2008다92022]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대법 2010도6403]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대법 2005두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