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93438]
-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14813]
-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대법 2012다112169]
-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대법 2010다108234]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대법 2009다34405]
-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대법 2009다67276]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대법 2008다12439]
-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대법 2003다3072]
-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 2001다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