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 직위해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667]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260]
-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대법 2007두18406]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06두5151】
-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일과후 노사협상시간도 근무시간인지【임금정책과-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