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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31]
직업상담원 병가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 여부(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부여)[근로개선정책과-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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