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 2001다80204]
-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대법 2000다2418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다70702]
- 【대판 2001다63216】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대판 2001다897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 【대판 2000다4479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판례 2000다8069】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 【판례 99다6621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