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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납부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노사관계법제과-982]
  •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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