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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5]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68]
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협력 681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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