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563]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 [법제처 13-0559]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법제처 10-0266]
-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2두1419]
-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8455]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