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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다54498】
  •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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