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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62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대법 2012다31734]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대법 2007다5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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