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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지법 2012구합2324]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대법 2011두12054]
  • 개정된 같은 산재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대법 2011두9294]
  •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대법 2007두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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