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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0두18710]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8447】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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