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법제처 06-017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법제처 05-012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법제처 05-012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대법 2013다4275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7795]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대법 2010다32276]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175]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대법 2009다96847]
-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대법 2009다63106]
-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9다9294]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8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