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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대법 2006도29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대법 2006도413]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6도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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