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대법 2007다45562]
-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대법 2005다21166]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대법 2003다23885]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여부[대법 2001다64615]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대법 2002다2348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2다15467]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굴삭기 운전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6948】
- 【대판 2001다1942】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
- 【대판 98다4552】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2000다30165】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 【판례 2000다8069】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