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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

  •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근로기준과-630】
  •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근로기준과-1477】
  •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7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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