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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2118】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대법 2004다4883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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