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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합원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노사관계법제과-1516]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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