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대법 2011도16649]
- 의료법 제23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대법 2011도9538]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8865]
-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191]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 [법제처 13-0051]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2-0026]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01]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1-0259]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24] 「의료법」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법제처 09-0007]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법제처 08-016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법제처 0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