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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0352]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법제처 07-0297]
  • 쑥뜸 기구인 ‘왕쑥찜기’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7688]
  •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 2008두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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