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05도7125]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3904]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3298]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대법 2004도8387]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9도1856】
-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2001도7121】
- 【판례 2001도2823】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
- 【판례 2001도1929】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
- 【판례 99도5393】‘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 【판례 99도128】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 【99도3576】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