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대법 2010도2094]
-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도11162]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대법 2009도2109]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9도1856]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도7924]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대법 2008도5531]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대법 2008도2170]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것의 의미[대법 2006다32132]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404]
-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대법 2006두15035]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4도8404]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