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039]
-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근로개선정책과-1708】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근로기준과-2571】
-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