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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58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116]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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