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질 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회 답>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16,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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