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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644]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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