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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침출차 제품에 원산지 지역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골엑기스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3-0403]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원산지 표시[대법 2012도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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