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5.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6호, 제15조제1항, 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34조의2, 제37조,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의 내용과 체제에다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산 쇠고기에 특정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할 때 해당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하여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되었을 뿐인데도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법 제34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범행 당시 원산지 표시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이상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 회복이나 도축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당 소의 종류와 연령,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 시까지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5.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된 소를 횡성군 인근의 도축업체로 이동시켜 이동 당일 그곳에서 도축하였을 뿐인데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일단 도축을 위해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은 채 횡성군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1, 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하다가 도축한 경우에는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것이 단순히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특정 지역 사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 제34조의2,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2조제6호에 대한 해석과 법률적용을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3575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0인

♣ 상고인 / 피고인 1 외 3인 및 검사

♣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12.2.22. 선고 2011노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5.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 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4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7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토지나 그에 부속된 식물 등에 고착되어 있는 형태의 농산물과 임산물의 경우 수확이나 채취 이전에 원래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수확 또는 채취장소를 당해 농산물과 임산물의 원산지로 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이동이 가능한 가축의 고기 등과 같은 축산물과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농산물로 인정되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 등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출생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육되거나 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출생, 사육 또는 도축 중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3) 우선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제에다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산 쇠고기에 특정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함에 있어 해당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하여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되었을 뿐임에도 그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법 제34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등 참조),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09.11.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개정된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이 이식·이동 등으로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 세부 판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10.2.4. 법률 제10022호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2011.5.26.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45호) 제5조 [별표 3]‘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의 ‘1. 농산물’ 중 ‘(라) 소의 국내 이동에 따른 원산지’ 부분에서 비로소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는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이상 국내산 소를 도축을 위하여 그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 회복이나 도축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의 종류와 연령,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국내산 소의 유통과정과 법의 취지와 조리 등에 비추어 특정 지역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 머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소의 사육지로 보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하여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인 피고인 1, 2, 9가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출하된 소를 한우중개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그때부터 당해 소를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소를 도축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강원도 횡성군을 원산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한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법이 정한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된 소를 원주시 (이하 생략) 소재 도축업체인 ‘○○기업’으로 이동시켜 그 이동 당일 그곳에서 도축하였을 뿐임에도 그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이 사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에는 이와 같이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 또는 사육된 바 없는 소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부분 이외에도, 일단 도축을 위해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그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은 채 횡성군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1, 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며 머물다가 도축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것이 단순히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특정 지역에서의 사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까지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34조의2,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2조제6호에 대한 해석과 법률적용을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또한, 당해 소의 사육지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2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다음, 다른 지역에서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된 후 2개월 내에 도축된 소의 수를 산정하면서, 예컨대 횡성군 지역으로 소를 이동시킨 후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도축한 소의 수량이 430마리 정도 된다는 한우중개업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그 체류기간에 따라 도축 수량을 비례적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위 430마리 중 절반인 215마리가량이 2개월 내에 도축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인정 방식은 당해 소를 전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도축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실제 도축 수량에 비해 현저한 오차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심이 그 오차를 고려하고 10마리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2개월 내 도축 수량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에 관하여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는 법이 정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관련하여 도축을 위하여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킨 소에게 그 지역에서 사료를 먹이며 머문 기간이 원심이 인정한 2개월보다 더 장기간인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된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의 직거래 판매팀장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 중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또는 사육지 외의 특정 지역에서 도축된 경우 그 출생지 또는 사육지 외의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 후 도축되기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그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과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각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위 각 공소사실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고인 11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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