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질 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 “농수산물등”이라 함)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규정이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표시의무 대상 농수산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농수산물등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등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나 식품접객업자 등을 농수산물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누구든지’로 표현된 모든 국민과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자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은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여 해당 농수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은 대상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대상자만 규정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그 목적 및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농수산물등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외에 포장·유통하는 자 등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허위표시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미신고 업소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누구든지”로 규정한 점(2009년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안번호 18005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2조제3호)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목적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03,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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