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대법 2011두358]
-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9067]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대법 2011도7725]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대법 2003두12042]
-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