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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법제처 13-0106]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20]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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