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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039]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4629]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근로개선정책과-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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