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
-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
-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754】
-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