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근로개선정책과-4885]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410]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462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
-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3370]
-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근로개선정책과-3190]
-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기간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로개선정책과-1113]
-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1】
-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근로개선정책과-2379】
- 법정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근로개선정책과-996】
-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