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근로기준과-285】
-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391】
-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