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지법 2012가합2732]
-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대법 2013다210299]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기존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0두130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성격(=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대법 2012두3859]
-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0두18710]
-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공무상 질병[대법 2010두1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