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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대법 2013도875]
특근과 잔업 거부로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 2012도2701]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11도16718]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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