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노조
-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837]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4]
-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47]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노사관계법제과-1494]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