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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336]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위반 여부[협력 68140-333]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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