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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2085]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8]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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