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신고의무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법제처 10-0329]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원상회복
  •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2000도1731】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