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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488]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제처 06-0173]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18]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대법 2013도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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