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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7893]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대법 2010두8553]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2029】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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