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스트레스

  •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7893]
  •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대법 2010두8553]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2029】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4912】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