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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30]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32]
  • 【판례 2002다16958】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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