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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상휴가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근로기준과-779】
  •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근로기준과-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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