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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361]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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